계약금
이 사건은 광고대행업자인 원고가 광고대행서비스업자인 피고에게 제공한 종합광고 인쇄 및 판촉홍보물에 대한 대금 86,164,880원을 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소송 진행 중에 이미 23,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양 당사자가 미수금의 발생과 피고의 일부 변제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잔여 미수금 62,564,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 전액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해당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