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피고 주식회사 B가 권한 없이 설치한 축대(석축)가 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축대가 자신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며, 이미 토지의 전 소유자가 경사면의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원고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축대가 원고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이 사건 1, 2 토지) 중 일부에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토지(이 사건 3 토지) 경계에 설치된 석축(축대)이 피고 B에 의해 권한 없이 설치되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해당 석축의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201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의 토지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3,308,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후 토지 인도일까지 월 33,273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피고 B가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석축을 자신들이 설치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석축은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1, 2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면서 약 4미터 이상 높은 이 사건 3 토지에서 낮은 이 사건 1, 2 토지로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원고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이므로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접한 공장 부지 경계에 설치된 석축이 누구의 소유이며, 현재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석축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석축을 철거하거나 토지를 인도할 의무,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석축과 그 하단의 보강토 옹벽이 원고 소유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부착되거나 합쳐져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시설물처럼 '정당한 권한'에 의해 부속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석축과 그 하단의 보강토옹벽이 이 사건 1, 2 토지와 이 사건 3 토지의 경사면 지반을 보강하고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이를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손상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 합체되었는지 여부,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석축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없게 된 것입니다.
토지 경계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매수할 때는 사전에 인접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사지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토사 유출 방지 등 안전상의 필요성 외에 토지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어떤 구조물이 토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분리 가능성, 경제적 효용, 거래상 독립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수 전 경계선에 설치된 구조물의 설치 경위, 소유권, 책임 소재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오래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구조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독립된 물건'이며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