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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된 석축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에 석축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석축이 원고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석축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석축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석축을 설치한 적이 없으며, 이전 소유자인 G가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석축은 원고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석축이 원고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석축과 보강토옹벽은 원고의 토지와 피고의 토지 경계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분리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승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심 ·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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