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은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중계기 설치 작업을 제안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물었지만 B의 부인하는 말을 믿고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차례 아무도 살지 않는 고시원에 중계기를 설치하며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고 건당 높은 수익을 받았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중계기 설치가 광고 홍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으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했을 뿐 사기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고수익과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를 통해 범죄 연루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중계기 설치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몰랐다고 주장했음에도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지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과 압수된 중계기 등 범행 도구들을 몰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중계기 설치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을 인정하여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실형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단순 아르바이트로 경시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역할을 맡았더라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중계기 설치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공동정범은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여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병합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등 압수된 증거물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제안되는 단순 작업형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바일 게이트웨이 또는 중계기 설치, 유심 개통, 현금 수거 및 전달 등의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범행 수단이므로 이러한 업무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거절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범죄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인 특성상 특정 부분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되며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에 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에 가담할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