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남양주시의 한 장소에서 대마 231주를 재배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5일에는 재배한 대마 중 약 35g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약 203g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20년 4월, 7월, 8월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대마의 환각성과 중독성 때문에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마를 몰수하고 관련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