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구입하고, 이후 친구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15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대마 1g을 획득했습니다. 2019년 3월 31일에는 강남구의 한 식당 부근에서 친구 C에게 대마 0.7g을 1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친구에게 판매하여 유통시킨 점을 불리한 사실로 보았으나,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했으며 실제로 흡입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부터 2년 3월까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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