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과거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외할머니가 껍질이 붙은 대마씨로 만든 음식을 대마인지 모르고 먹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두 가지 공소사실 중 2017년 9월경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19일부터 25일 사이, 그리고 2017년 9월 22일부터 28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했다는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구매한 껍질이 붙은 대마씨로 만든 음료, 차, 삼계탕 등을 대마인지 모르고 먹었을 뿐이며, 껍질이 벗겨진 합법적인 대마씨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대마의 환각 성분인 THC의 대사체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대마씨 섭취로 인한 결과이며 환각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마씨 섭취로 인한 대마 양성 반응의 합리성 여부, 소변 검사 결과(THC 대사체 농도)가 대마 흡연 또는 섭취 시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마의 환각 성분(THC)과 비환각 성분(THCA)의 인체 대사 과정 및 소변 검사 결과 해석의 적절성,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타당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서 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년 9월 22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사이 대마 흡연 또는 섭취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17년 7월경 대마 흡연 또는 섭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원을 선고합니다. 반면 2017년 9월경 대마 흡연 또는 섭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의 정의):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법률상 마약류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껍질이 벗겨진 대마씨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외할머니가 사용한 대마씨에서 환각 성분(THC)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껍질이 붙은 대마씨는 THC 성분을 함유할 수 있으며 이는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대마 관련 불법 행위 처벌): 이 조항은 대마를 재배, 소지, 수수, 매매, 흡연, 섭취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대마를 섭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대가는 국가가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3,000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2017년 9월경 대마 흡연 또는 섭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소변 검사 결과(THC 대사체 농도 28ng/ml)가 양성 기준치에 근접하지만, 대마 성분 배출 기간이 30일까지 보고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점에 대마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일부(2017년 9월경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징역 1년 및 일부 무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마 씨앗이라도 껍질이 붙어 있는 경우 환각 성분인 THC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대마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통해 몸속에 THC 대사체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대마 관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본인의 섭취 경위, 섭취한 대마씨의 종류(껍질 유무), 섭취량, 시기 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대마의 환각 성분인 THC는 인체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THC-COOH(THC 대사체)로 변환되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소변 검사에서 THC 대사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대마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THCA는 대마에 존재하는 비환각 성분으로, 열 등에 의해 THC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환각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THCA가 THC로 변환되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마 사용 혐의로 보호관찰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지속적인 대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더라도 THC 대사체 농도와 배출 기간은 개인의 신체 상태, 대마 사용량, 사용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시점과 대마 사용 시점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