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대위인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육군 대위로 2013년 1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음주운전 형사처분 사실을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약 6년 뒤인 2019년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졌고, 이에 피고는 2019년 12월 12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인 등 공무원은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지체 없이 소속 부대 또는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보고의무가 새로이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보고하지 않아도 징계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형사처분 사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밝혀지더라도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급심사 대상자 등 특정 시기에는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