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대위로 근무하던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해당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군에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 징계시효 완성 및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형의 실효법 위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소급효금지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의 실효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이 기각되어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