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포천시에서 설비재료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4,348,605원과 퇴직금 5,832,577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벌금 3,500,000원과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 D가 퇴직한 2020년 2월 19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4,348,605원과 퇴직금 5,832,577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5일경 D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5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30,181,182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초기에 내려진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과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