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에게 마스크 원단의 염색가공을 제공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12,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염색가공에 하자가 있어 마스크 원단에 염색견뢰도 불량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자신에게 손해배상금 65,651,52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원고의 염색 원단에 하자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스크 원단의 염색가공을 도급받아 작업을 완료하고 원단 14,855,390원에 대한 잔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약정에 따라 2,055,390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1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12,8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염색가공에 잘못이 있어 마스크 원단에 염색견뢰도 불량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마스크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마스크를 전량 반품받아 65,651,520원의 매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12,8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의 염색가공 과정에서 염색견뢰도 불량이라는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 셋째 원고의 염색가공 하자로 인해 피고가 주장하는 65,651,52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발생을 근거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염색 원단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품질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염색 가공 과정에서 견뢰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2,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수급인, 본 사건의 원고)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본 사건의 피고)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하자 발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하자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는 이를 주장하는 도급인(피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채무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20년 7월 31일(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등)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원고의 염색가공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판결에 반영했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가공 용역 계약 시 염색견뢰도와 같은 제품 품질 기준, 하자의 범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둘째 완성된 가공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철저한 품질 검수 절차를 마련하고, 품질 불량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사진, 검수 보고서, 불량 제품 샘플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하자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예: 원단 자체의 문제, 가공 과정의 문제, 후가공 과정의 문제 등)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인기관의 감정서,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은 감정 결과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 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모든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정산 이후에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