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노동위원회규칙 제29호, 2024. 2. 14. 발령, 2024. 2. 20. 시행) 제119조제2항].
관계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조정절차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관계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사실상 조정절차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