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아파트의 관리주체인 C를 대표하여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자 F의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카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팩스로 받은 후, 이를 다시 G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아파트와 G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지위에 있었으며, G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업무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주자카드에 동의했다고 해서 G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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