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정보통신/개인정보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①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거나, ②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합니다(「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
드론의 어원
무인비행장치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벌의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드론(Drone: 꿀벌의 수컷)’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1930년대 초 영국에서 최초로 재사용이 가능한 포격연습용 비행체인 '퀸비(Queen-Bee)'를 개발하였으나, 여왕의 나라 영국에서 여왕벌이라는 무인비행장치를 포격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퀸비’를 수컷벌인 드론(Drone)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드론 안전실태 조사결과』(2017.6.), 3쪽 참조>
Q. 완구·레저용 드론(토이드론)이란?
A. 250g 이하의 드론은 완구·레저용 드론으로, 조종자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구용 드론이라도 비행 가능 지역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10. 1.),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참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
현행법상 무인비행장치(드론)는 무게 및 규격 등을 기준으로 장치신고 의무,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및 비행승인 등의 안전관리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드론의 범위는 “완구·레저용 드론(250g 이하)을 제외한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으로 한정하고, 편의상 용어를 “드론”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