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를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보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소비했으므로 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업체의 조합원으로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보증금 수령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의 명시된 대로 F와 C이며, 피고가 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행위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