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했던 피고 회사로부터 무사고승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했으며,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무사고승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무사고승무수당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무사고승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교통사고 발생 시 3개월간 무사고승무수당을 공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무사고승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무사고승무수당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금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도 일부 인용되어 양측 모두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한 결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