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1983년부터 경기 가평군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해오던 중, 피고가 해당 건축물 일부가 공유수면을 침범했다며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원상회복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상회복의무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면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소송과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은 서로 다른 사안이며,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면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거부 사유들도 원상회복의무 면제를 거부할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면제 거부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