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함)·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 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납부통지는 납부통지서 외에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가 함께 발송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 1. 2.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후단).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사유가 계속되어 2년 이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그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