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후 실명에 이르렀다며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원고의 기저질환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발생한 합병증은 매우 드문 사례로 예측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를 통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31일 피고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여러 차례 후속 수술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경 우안 시력이 0.02로 저하되어 실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의료진이 자신의 고혈압 및 당뇨병 기저질환을 간과하여 부적절한 수술을 했으며, 통상적인 수술 시간인 30분을 넘겨 2시간 이상 수술하면서 허둥댔고 이례적인 후속 수술까지 하는 등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당뇨병으로 인한 '축출성 맥락막 출혈'이라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93,102,282원(기왕치료비 5,849,070원, 향후치료비 10,000,000원, 일실이익 67,253,212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원고의 수술 전후 혈압 및 당뇨 수치를 측정하여 기저질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동의서의 기저질환 체크 항목 '무'는 단순 착오 기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발생한 맥락막상강출혈은 0.03~0.81%의 빈도로 발생하는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사전에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고혈압과 당뇨가 위험인자일 수 있으나 수술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도 출혈 등 합병증 발생 및 시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백내장 수술 관련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를 인지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 중 발생한 맥락막상강출혈은 백내장 수술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의학적 문제로 진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에 출혈 등 합병증 발생 및 시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 행위의 특성상 의사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료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 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 시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행위를 했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통해 출혈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으므로, 법원은 '축출성 맥락막 출혈'과 같은 특정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기록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도 자신의 기저질환 유무를 의료진에게 명확히 알리고 진료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전 제공되는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궁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경우, 그 발생 빈도나 예측 가능성에 따라 의료진의 과실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은 의료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