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E가 회사를 그만둔 후, 퇴직금 335,248원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 F와 E에게 각각 2015년 7월의 임금 842,010원과 2,350,020원을 합의 없이 지급 기한 내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대체휴가일을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해당 합의가 2012년 7월경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여러 증인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퇴직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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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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