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소1> 공사, 양산 K센터 공사, <주소2> 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총 청구금액은 27,657,200원입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미지급된 금액이 남아 있어 원고가 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소1> 공사에서는 20,900,000원, 양산 K센터 공사에서는 5,774,230원, <주소2> 공사에서는 887,600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27,561,83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