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E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여러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중 27,561,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건설 주식회사와 여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피고로부터 약정된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산 K센터 공사에서는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직접 노무자들에게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원고가 받아야 할 총 공사대금에서 어떻게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약정했던 여러 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미지급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양산 K센터 공사의 경우 피고가 직접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공사대금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E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27,561,83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공사대금과 자재대금 중 대부분을 인정하여 피고 E건설 주식회사에게 약 2,756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산정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