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된 판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며, 임대차계약은 2023년 1월 1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지만,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승효 변호사
컬로든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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