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보험
A 주식회사가 피보험자 C의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수익자 B와 다툰 사건입니다. A사는 초기 보험금 지급 채무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보험자 C의 척추 및 신경계 장해를 서로 다른 신체 부위로 인정하여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60%를 적용, A사에게 B에게 6천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C가 사고로 제1요추에 척추장해와 신경계장해를 입게 되어 보험수익자 B는 보험회사 A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초기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B는 1억원을 청구하며 대립했습니다. 특히 C의 신경계 장해지급률이 50%인지 30%인지에 대한 초기 감정의의 착오가 있었고, 척추와 신경계 장해를 동일 부위 장해로 보아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A사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두 장해를 별개의 신체 부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 C의 신경계 장해지급률을 정확히 얼마로 볼 것인지, 그리고 C에게 발생한 척추 장해와 신경계 장해가 보험 약관상 '동일한 신체 부위'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로 보아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할 것인지였습니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A 주식회사의 B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6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A 주식회사는 B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4일부터 2024년 9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 중 60%는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B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의 척추 및 신경계 장해가 약관상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장해지급률 30%를 합산한 60%의 지급률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A는 보험수익자 B에게 총 6천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 약관 해석의 원칙과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계약 약관은 일반적으로 작성된 표준 계약이므로,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척추'와 '신경계'를 장해분류표상 다른 신체 부위로 분류된 것으로 해석하여, 비록 동일한 요추에서 장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별개의 신체 부위 장해로 인정하고 각 장해지급률(척추 30%, 신경계 30%)을 합산한 60%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한다는 약관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연할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약관에 명시된 '장해분류표'와 '동일 신체 부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장해지급률의 합산 여부나 적용 방식은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 감정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오류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정확한 신체 상태를 입증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의가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고 정정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상법상 이율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