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요양기관 범위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는 다음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전단).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