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D의 실제 운영자 C와 양산지사장 피고인 A, 그리고 투자자 소개 역할을 한 피고인 B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권 매매를 통한 고수익 창출을 내세우며 원금 및 월 7%의 고수익을 약정하고 총 1억 2천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D의 실제 운영자인 C는 2021년 11월경 상품권 투자업체인 ㈜D를 설립한 뒤, 전국에 12곳의 지사를 조직하고 각 지사장과 투자자 소개 담당자를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정식 인허가나 등록 없이 투자자들에게 롯데상품권 대량 구매를 통한 차익 발생과 신차 장기 렌트카 사업을 내세우며, 원금 보장과 매달 원금의 7%에 달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은 양산지사장으로서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 J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의 투자금을 직접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소개하며 이러한 불법 자금 모집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A과 B이 배분하기로 공모하는 등 조직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및 고수익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 범행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품권 매매를 통한 수익 사업이라는 주장의 실체 여부와 투자금 모집 방식의 위법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D의 실제 운영자 C와 공모하여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양산지사장으로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 소개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규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금융당국의 정식 인허가 없이 상품권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월 7%의 고수익을 약정하며 총 1억 2천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이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각자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D의 실제 운영자 C와 공모하여 투자자 모집 및 불법 자금 수령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률(월 7% 등)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품권 매매, 가상자산 투자 등 특정 상품을 이용한 고수익을 주장하는 업체는 그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소개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그 역할의 경중을 떠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에는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