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입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8월경부터 연인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행위가 자신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18,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3월 23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1년 8월경부터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연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침해당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6일부터 2024년 2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2/5,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타인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결혼생활의 안정과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또한,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및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에서 정의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즉,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연인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이 적용되어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에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3자와 배우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위자료 청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신중하게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