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이 허리 수술 후 퇴원 당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 운영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용자 책임, 진료선택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가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D는 2022년 1월 3일 E병원에서 허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1월 5일 제4-5 요추 및 요추 5, 천추 1에 대한 후방 감압술, 후외방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망인은 답답함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 없이 1월 12일 망인을 퇴원시켰습니다. 망인은 퇴원 당일 다른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가 같은 날 저녁 의식이 흐려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E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21시 58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E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유가족)들이 피고(학교법인)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수술 후 흉부 불편감과 속 더부룩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의료진의 산소 투여 및 변비약 처방 후 증상이 호전되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으므로 추가 검사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임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원 당시 망인의 의무기록상 특이사항이 없어 퇴원 조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수술 후 아스피린 복용을 다시 시작했던 점, 관련 수사기관의 의료감정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었고 언제 발병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용자 책임, 진료선택권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특히 사용자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