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F 회사의 과장으로서 현장 관리 업무를, 피고인 B는 사원으로서 신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A는 직원 H에게 도로에서 돌발검지기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고, B는 차량 유도 신호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안전표지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B는 신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O가 오토바이로 화물차를 충돌하여 C1/C2 경추 탈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와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전주지방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