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절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가져간 물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이 사건 당시의 영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2년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