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두 건의 차량 절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은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레인지로버를 지인 D에게 대여했고, D는 이를 피해자 E에게 재대여했습니다. 차임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미리 설치한 GPS를 이용해 차량을 몰래 회수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BMW 승용차를 H에게 대여한 후, 차임을 받지 못하자 보조키로 차량을 절취했으며, 나중에 피해자 J에게 차량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렌트업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큰 이익을 얻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차량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