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대구 달서구 미용실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헤어디자이너 D, E, F, G 등 근로자 4명에게 임금 28,779,243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146,800원, 퇴직금 39,467,889원 등 총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들을 프리랜서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을 '프리랜서(자유소득자)'라고 주장하며, 퇴직한 근로자 D, E, F, G에게 총 8천만 원이 넘는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에 고소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용실에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들에게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헤어디자이너들이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임금 등 금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법(최저임금 미달 지급)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미용실 대표 A는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