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30% | 상시근로자 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노동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30% | 상시근로자 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인증 신청
인증서 발급
인증 취소
구분 | 내용 |
필요적 인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선택적 인증 취소 |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3항).
용도 | 한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인 자만 해당) |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ㅡ |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무상지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억원 한도로 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제4항).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제1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제4호).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등의 작업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권장시설을 포함)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물리치료실·재활치료실 등의 부대시설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제3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투자계획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