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에서 약 2.3톤 상당의 외판을 고정하는 작업 중 외판이 무게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추락하여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협착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작업 관리 책임자들과 실무 담당 근로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5일 오전 9시경,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2.3톤 상당의 곡철판 외판을 지그대 위에 올리고 레버풀러로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사면이 있는 곡철판은 미끄러질 위험이 높았음에도, 외판이 불완전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자 D이 미세 조정을 위해 레버풀러를 당기던 중 외판이 무게중심을 잃고 북동 방향으로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이때 외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가 추락하는 외판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지휘자인 C은 현장에 없었고, 낙하 방지 조치나 작업계획서 작성,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안전 조치가 미흡했으며, 작업자들은 표준화된 작업 방법 없이 구전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총괄 책임자에게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미준수가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법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기존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 또한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고 무리하게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반드시 추락, 낙하,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키고 작업 계획서에 따른 작업을 철저히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출입금지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방호선반이나 안전받침대 등 필요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도서를 상세히 마련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며, 기존의 비정형화된 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안전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장 주변의 근로자 동선을 고려하여 중량물 작업 구역 인근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통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별 작업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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