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동차 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한 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감염으로 인해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임신 25주차였고, 사고 후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적절한 항생제 사용,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병원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초기 치료가 적절했고,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은 것도 상처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이었으며, 감염 여부를 추적 관찰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감염 예방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D가 원고 A에게 수술 후 괴사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