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E는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눈에 이상을 느껴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E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업무로 인한 '용접공황반병증'이 눈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E는 2015년 8월 23일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우안에 이상을 느껴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5년 12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이후 E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신청했으나, 2017년 7월 5일 다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E는 이 처분 이전에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은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E의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와 그의 업무, 특히 '용접공황반병증'이 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점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에게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병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질병이 망인의 업무, 특히 '용접공황반병증'으로 인해 직접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접공황반병증'이 신청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중심망막동맥폐쇄는 개인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망인의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특히 '용접공황반병증'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을 주장할 경우 업무와 질병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한 영향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결정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건강검진 결과, 주치의 소견, 역학조사 결과 등 다양한 의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질병 발생 초기부터 상세한 진료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여러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두면 증거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