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었으므로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입주예정일을 변경 통보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12월 5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통보했으므로 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2023년 11월 2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12월 5일에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제권은 소멸되었으며, 원고가 12월 14일에 한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