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거했으며,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차이를 주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