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주차된 차량에서 지갑과 카드를 훔치거나 주거지 현관 앞 택배를 절취했습니다. 훔친 카드로 편의점, 여관, PC방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여러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해 건물에 침입하여 생활하고, 식칼을 들고 귀가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을 살고 나온 후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차된 차량이나 아파트 현관 앞 택배를 훔쳤고, 훔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편의점, 여관, PC방 등에서 여러 차례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행동을 수시로 반복했습니다. 또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건물에 침입하여 거주하다가, 귀가하는 여성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주거의 안전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상습적인 절도, 절취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부정사용, 반복적인 공연음란 행위, 건조물 침입, 그리고 위험한 물건(식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등 다양한 범죄의 복합적인 처리 및 양형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함.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양한 재산 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점,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 재산 범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소액의 생필품을 대상으로 한 점, 특수협박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이 법 조항은 누범에 해당하는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차량 내 지갑과 카드, 현관 앞 택배를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편의점 물품이나 여관, PC방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등의 부정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타인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카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카드 거래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중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택배 절취를 위해 다세대 주택의 공용 출입문을 통해 공용복도 앞까지 침입한 행위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건물에 침입하여 생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협박): 위험한 물건(식칼)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일반 협박보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 가중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로 인해 이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의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차량 절도 예방: 차량 문을 잠그고 귀중품(지갑, 카드, 신분증)은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주차 시에는 가능한 한 밝고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이용하세요. 택배 절도 예방: 택배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공동현관 안쪽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 택배함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 및 도난 대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정지시키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도 함께 도난당했다면 보이스피싱이나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금융거래 관련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연음란 목격 시: 즉시 자리를 피하고 경찰(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발생 장소, 시간,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 대치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거지 침입 예방: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뒤따라 들어오려 할 때는 문을 잡아주는 것을 주저해야 합니다. 위협 상황 대처: 위험한 물건을 든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가능한 한 침착하게 대처하며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