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2021년 2월과 3월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공연음란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안성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원룸 현관문 앞에서 차량과 택배 상자를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여관 이용료를 지불하는 등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여성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 사기, 공연음란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준 점,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