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1년 4월 23일,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신한카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22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인 범행, 문서위조 및 행사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15년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