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조직원이 위조한 신한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천○옥으로부터 현금 2,022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경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정팀장'을 알게 되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년 4월 20일과 21일경 피해자 천○옥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기존 카드론 대출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23일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한카드 로고가 인쇄된 위조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2만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책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가담 정도와 횟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전에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행사까지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2,022만원을 가로챔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기망 행위를 돕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기에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화(私畵)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신한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한 행위가 금융기관 명의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 사화, 공문서, 공전자 기록 등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점조직 형태로,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므로, 피고인 A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효력을 잃음)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현금 수거책' 등 특정 역할을 맡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 저금리 대출 등을 안내하며 현금 상환이나 특정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죄 외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하여 현금을 전달받거나 송금하는 일을 제안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제안하는 경우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금 변제, 합의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