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개인사업자 C생)와 피고(이동통신기기 판매·유통업체) 사이에 발생한 정산금 청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의 의붓아들 E생이 원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 명의의 상호를 사용하여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E생이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도 E생을 계약상대방으로 할 의사였다며 정산금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E생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원고가 계약을 추인했다며 정산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E생이 실제 운영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거나 계약을 추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D'의 영업주를 원고로 오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