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모뎀을 공급한 대가로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조합 및 D조합과 협력하여 F 사업을 추진하고, 피고와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712개의 통신모뎀을 공급했고, 이에 대한 대금 71,2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통신모뎀 공급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통신모뎀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와 G 사이의 계약 총금액에 통신모뎀 대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통신모뎀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적인 공급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