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 | 전기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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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경·소형 | 중·대형 | 초소형 | 경·소형 | 중·대형 | 일반 | 2층, 굴절 | |
에너지소비효율 (km/kWh) | 5.0 이상 | 3.7 이상 | 4.0 이상 | 2.3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0.75 이상 |

행정
구분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 | 전기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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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경·소형 | 중·대형 | 초소형 | 경·소형 | 중·대형 | 일반 | 2층, 굴절 | |
에너지소비효율 (km/kWh) | 5.0 이상 | 3.7 이상 | 4.0 이상 | 2.3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0.75 이상 |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2층 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 굴절버스에 각각 해당해야 함
구 분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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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 경유 | LPG | |
경형 | 19.4 | 24.0 | 15.5 |
소형 | 17.0 | 21.6 | 13.8 |
중형 | 14.3 | 18.8 | 12.1 |
대형 | 13.8 | 16.0 | 9.7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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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구분 |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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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 중·대형 (수소전기버스) | 경·소형 | 중·대형 | ||
에너지 소비효율 (km/kg) | 75.0 이상 | 75.0 이상 | 20.0 이상 | 75.0 이상 | 12.0 이상 |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수소전기 중·대형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에 따름
수소전기 중·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에 따름
저공해자동차 종류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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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무공해)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사용 연료 | 차종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 입자상 물질 | 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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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종 | 휘발유, 가스 | 경자동차,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 | 0.625g/㎞ 이하 | 0.019g/㎞ 이하 | 0.002g/km이하 | CVS- 75 모드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 4.0 g/kWh 이하 | 0.35 g/kWh 이하 | 0.10g/kWh 이하 | 0.01 g/kWh | WHTC 모드 |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경·소형 승합자동차)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