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임대차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리인으로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선급금 3,000,000원 등 총 23,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000,000원에 대해 2023년 6월 1일부터, 3,000,000원에 대해 2023년 8월 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 지급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해당 약정이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며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확인서에도 원고 A가 D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와의 임대차 계약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였는지 아니면 D 주식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금을 반환할 법률상 권원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거나 계약인수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확인서에 원고가 D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당사자 확정의 원칙'과 '대리제도'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미치므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즉 대리인은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A가 D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 A가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D 주식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것인지 본인으로서 행위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를 매우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특정 법인이나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분명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이 누구를 대리하는지 본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리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금전 지급 관련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증금, 선급금 등의 지급 주체와 반환 청구 권리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