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 지분에 무단으로 설치된 담장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공유 지분 소유자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토지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담장 철거는 일부 인용했으나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 B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 지분 소유자입니다. 2023년 6월경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의뢰하여 원고들 지분의 토지 일부인 ㉮ 부분 76㎡와 ㉯ 부분 52㎡ 위에 담장을 설치하고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담장으로 인해 인접한 공장의 진출입이 불가능해져 업무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담장 철거, 토지 인도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해당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방해 제거 청구의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들 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된 담장 ㉮ 부분 76㎡와 ㉯ 부분 52㎡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인 토지 인도 및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담장 철거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유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담장 철거를 명령했으나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는 소수지분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손해배상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에 대해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토지 전체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따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공유물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용, 수익권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의 담장 철거 청구는 인용했지만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해당 부분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공장 업무 방해 주장은 있었으나 그로 인한 손해액 5,000만 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나 원고들이 피고 C이 얻은 이득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법원이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유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 제거 또는 공동 점유 방해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방해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얻은 이득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주장하려면 그 액수를 산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과 그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할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