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 대상 |
• 다음의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