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집중호우 수해 복구 작업 중 통신용 광케이블이 파손되어 통신사가 복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광케이블 매설 사실을 업체가 알 수 없었고 관련 인허가도 없었으며 통신사 측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체 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2022년 8월 20일경 피고 D 주식회사는 여주시의 지시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의 일환으로 <주소> G교 아래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교량 통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통신용 광케이블 4조(기간망 48core 1조, 가입지망 16core 2조, 12core 1조)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파손된 광케이블의 피해복구비 총 44,726,800원(기간망 16,993,200원, 가입지망 27,733,600원)을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작업 당시 광케이블 매설 안내판이 없었고 여주시의 점용허가도 없어 매설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원고 직원이 매설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 중 파손된 통신용 광케이블에 대해 작업을 수행한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작업 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4,72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통신용 광케이블이 피고 D 주식회사의 복구 작업 중 파손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측이 광케이블 매설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원고 또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가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광케이블 매설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 측이 매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점용허가도 없었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에 따라 도로 구역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광케이블은 여주시의 점용허가 없이 매설된 상태였고 이는 원고가 피해 발생 시 적법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하 매설물의 소유자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매설물의 존재를 작업 주체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점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매설물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다른 작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