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해 복구 작업 중 광케이블을 파손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주의로 인해 통신용 광케이블을 파손하여 피해복구비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여주시의 지시에 따라 수해 복구 작업을 수행했으며, 작업 현장에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는 안내판이 없었고, 원고의 직원도 현장에 있었으나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주시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 현장에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는 안내가 없었으며, 원고의 직원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