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아노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음 문제는 계약 성립 당시 예측 가능한 사정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