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아노 학원 시설물 일체를 3천만 원에 인수하고 상가를 임차하여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 내 다른 학원에서 피아노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는 동기의 착오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동기의 착오나 사정변경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4월 29일 피고 B로부터 피아노 학원 시설물 일체를 3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 C와는 이 사건 상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5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등 합계 3천만 원을 지급했고, 2024년 5월 11일경부터 상가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가 건물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F가 피아노 소음과 관련하여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음 민원으로 인해 피아노 학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만약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했던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음 민원으로 인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동기의 착오 또는 사정변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아노 소음 민원만으로는 피아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계약의 동기가 피고에게 충분히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음 민원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3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동기의 착오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아노 소음 관련 민원이 없을 것으로 착오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명확히 표시하여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아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중요 부분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변경이 계약 해제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음 민원 발생 가능성은 인근 상가의 점유자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정이며, 피아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