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한국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고인은 이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번호 변작 유심 모집·전달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과 5월에 걸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해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의 반복 가능성이 있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