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 명의의 유심(USIM)을 구하여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유심 모집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였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유심을 모집하고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들을 다수 확보한 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이나 김포 등의 특정 장소에 유심을 넣어두거나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총 35개의 유심을 전달했습니다. 이 유심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070)가 아닌 국내 발신번호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제공한 유심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유심 판매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정황 증거들을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을 모집하고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친분, 중계기 사진 제공 및 보관 의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로부터 대금 수령, 이동형 중계기 관리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이 공급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의 반복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이 법률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전화, 인터넷 등)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의 통신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여 이들이 국내 발신번호로 위장한 전화 통신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해치고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심을 여러 차례 제공한 행위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나 법 적용에서는 여러 개의 유심 제공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하나의 형벌을 선고할 때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여러 건의 유심을 모집하여 전달한 행위들이 각각 독립된 범죄를 구성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 피고인이 자신이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신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변 정황과 행동 등을 통해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유심을 구해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 명의의 유심을 불법적으로 개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 범죄에 사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예: 유심,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공한 물품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련성을 파악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어 단순한 전달책이나 모집책이라 할지라도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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