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등록 시 주거지와 직장 전화번호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거지와 직장 전화번호를 제출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과 시행령에 따라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이용했고, 아직 어린 대학생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지만, 범죄의 성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인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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