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다른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모든 연락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주거지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주거지 및 직장 전화번호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연락 가능한 다른 전화번호가 유효하다면 굳이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여러 연락처 중 일부인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다른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제출 대상 전화번호에 '휴대전화 번호'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위치정보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다른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변경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 또한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본 신상정보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제출 대상 전화번호를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3조 제3항은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휴대전화 번호는 제출해야 하는 기본 신상정보의 하나이며 그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다른 연락처가 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 위치정보 등 다양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법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하나라도 변경되면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처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그 외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될 경우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락 가능한 다른 번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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