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구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를 통해 여러 개의 일반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했습니다. 이후 이 번호들로 걸려온 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에 5번 중복으로 응답했으며, 응답 시마다 연령과 거주지를 바꿔가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3월경,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 F에게 10개의 일반전화번호를 개통시킨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25일 11시 40분경부터 13시 47분경까지, 한 회사가 실시한 구미시장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전화가 이 착신전환된 번호들 중 5개로 걸려오자,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아 연령과 거주지를 허위로 변경해가며 5회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 I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중복 응답'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범위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사업상의 필요가 아닌, 구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착신전환 조치를 하고 중복 응답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특정 후보의 관계, 전화번호 개통 시점, 사무실의 실제 사용 여부, 피고인의 응답 방식과 위법성 인식 여부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직적 범행 주도 가담이나 불법성 확신 정도가 부족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8조 제11항 제2호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사업상 조치가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한 근거로, 피고인과 특정 후보자의 관계, 전화번호 개통 시점과 여론조사 시점의 근접성, 사무실의 실제 사용 여부, 피고인의 반복적인 응답 방식과 그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즉,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라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사업상 필요로 여러 전화번호를 개통하거나 착신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특히 이러한 행위가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참여 시 한 번 이상 응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허위로 응답하는 것 또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