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인출한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식으로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에서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연루, 금융사기 연루, 자산 조사 필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특정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고, 피고인은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모든 배상명령은 각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피해자 Q에게서 돈을 받으려 했으나 눈치챈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라도 총책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죄가 이에 해당하며,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형사 재판에서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가기관 사칭에 주의하세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져오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개인 정보 요구에 신중하세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 또는 송금 요구는 의심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불특정 타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수고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대신 찾아 전달하는 등의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즉시 112(경찰청)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