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채무자 B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의 배우자였던 피고 A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B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혼인 기간, 이혼 경위,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차정비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원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태료 등 총 3억 4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B는 이 세금 부과 전인 2020년 1월에 배우자였던 피고 A와 협의이혼하면서,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B의 채권자로서 해당 재산분할 계약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조세채권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받으려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금 체납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수원세무서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A와 B 사이의 재산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된 점, 피고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B에게 현금을 지급한 점, 혼인 기간과 이혼 경위, 자녀 양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재산분할이 과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됩니다.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B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혼 경위와 자녀 양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배우자 부양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채권자는 해당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황, 자녀 양육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직접 수반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객관적인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의 매매 대금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표준액 등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