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B가 조세채무를 피하고자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법원이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수원세무서장이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한 혐의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해 B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B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전했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재산분할 취소와 가액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B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이 상당했다며,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보기 어렵고, B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이 상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 이혼 당시 B의 순재산과 피고의 순재산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이 과대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주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주호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6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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